상속인 5명 부동산채권 가압류 인용
검찰이 유병언(73ㆍ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 190억원을 추가로 발견해 동결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유 전회장의 일가의 재산 19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경북과 울릉도 일대 보현산영농조합 명의의 토지와 건물 836건(86억원 상당)과, 해외 도피 중인 김혜경(52ㆍ여) 한국제약 대표와 그의 친척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 전국 각지의 차명 부동산 10건(104억원 상당)이 동결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동결된 유씨의 재산이 장남 대균(44)씨 등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별도로 648억여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유씨 일가의 동결재산은 총 1,244억원이 된다.
검찰은 또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대균씨, 도피 조력자인 박수경(34)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구속 시한을 10일 연장할 경우 검찰은 대균씨 등 3명을 13일 전에 기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원파 헌금을 유씨 일가 계열사에 몰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금수원 헌금관리인이자 구원파 총무부장인 신도 이모(7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금수원의 헌금 25억원을 빼돌려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해 유씨의 처 권윤자씨 등 상속인 5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4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 완도 등에 있는 88억3,000만원 상당의 차명 토지, 199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224채 등의 재산이 추가로 동결됐다.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총 460억원 상당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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