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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수뢰 혐의 검사 피의자 신분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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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수뢰 혐의 검사 피의자 신분 곧 소환

입력
2014.08.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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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장부에 약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된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아직 A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혐의점이 확인되면 뇌물죄로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된다. 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그 이상일 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5,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7년, 1억원 이상일 땐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각각 선고된다.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인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찰본부는 입건 전 계좌추적 및 통신 영장 청구 등을 위해 죄명을 일단 알선수뢰로 정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이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알선수뢰죄를 적용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이) 전부 입증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송씨의 아들을 지난달 30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생전에 송씨가 A 검사 등을 만날 때 자주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A 검사를 마주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 아들은 검찰에 매일기록부 외에 별도의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송씨 아들을 상대로 송씨가 남긴 장부인 ‘매일기록부’에서 A 검사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장부 맨 끝장의 요약내용을 찢어 버린 이유 등을 조사했다. 또 송씨 피살 이후 A 검사와 통화한 적은 있는지, 장부 삭제 등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등도 캐물었다.

감찰본부는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소환하면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송씨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언이나 제3자에게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A 검사의 소명을 들어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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