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임금이나 승진 등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과거 2년 이상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했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 산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근로자는 3년차 정규직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승순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지침을 올해 10월에 확정한 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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