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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때 서울시, 中企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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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때 서울시, 中企 부담금 지원

입력
2014.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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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중소기업 2곳 이상이 모이면 직장어린이집을 비용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중소기업이 내야 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20%)을 시가 지원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비(건물 매입비 40%, 리모델링비 80~9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가 중소기업 자기부담금까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전국 1,000여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80여개에 불과하다. 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유형은 2개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단지에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컨소시엄형은 최대한도 6억원 내에서 근로복지 공단이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의 8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의 20%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단지형은 15억원 한도로 근로복지 공단이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면 서울시가 나머지(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참여 중소기업 발굴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걱정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비용절감형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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