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한남동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담당 감정평가법인에 최대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남더힐 감정을 담당했던 평가사가 소속된 법인 가운데 나라ㆍ제일(세입자측)에 각각 과징금 2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을, 미래새한ㆍ대한(시행사측)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 평가사의 부실 감정을 이유로 해당 법인에 징계가 이뤄진 건 처음(본보 23일자 17면)이다. 한남더힐은 지난해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시행사가 각각 복수의 평가법인에 감정을 맡겼고 입주자측 법인은 3.3㎡ 당 2,904만원, 시행사측은 7,944만원의 평가액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다. 유례없는 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감정평가 업계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강력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법인 차원에서 소속 평가사에게 잘못된 평가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잘못을 묵과하는 등 중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 법인을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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