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지방세법 개정안 규탄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30일 성명서를 통해“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며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체육회와 연합회는 “국가 체육 재정의 86%를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핵심 수입원인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면 연평균 4,054억원, 5년간 2조268억원등 기금 수입이 45% 이상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에 밑바탕이 되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가 문제로 삼은 법안은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포츠토토 수익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레저세의 수입이 ‘스포츠토토 매출발생 자치단체’에 귀속함에 따라 토토 매출의 55%가 발생하는 서울ㆍ경기도에 레저세의 편익이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체육회 등은 “한국 체육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10강의 위치를 지키며 국위를 선양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체육진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비인기 엘리트 종목을 육성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진흥기금은 경기력 향상 지원, 후보선수 육성, 동계스포츠 지원, 국가대표 선수 양성, 시도 전문체육 지원, 체육인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원인데, 이를 축소하면 전문 체육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회 등은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체육진흥기금을 빼앗는 것은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체육계도 들고 일어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33개 가맹단체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기금 수입이 45% 이상 감소해 기금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은 496억원이며 이 가운데 기금 지원은 450억여원이다. 이들 단체들은 “열악하나마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의 밑바탕이 되는 체육 재원을 강탈해 지자체 곳간을 채우겠다는 술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그간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도전과 극복 정신으로 국민에 희망을 전한 장애인 선수들과 체육단체 종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한편 레저세는 2010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적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성환희기자 hh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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