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 재직 당시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게 수억 원을 송금했던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거액을 횡령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측에 전달한 돈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씨가 횡령한 돈은 이씨의 아파트 매도대금, 마이너스계좌 대출 등에 의한 돈과 섞여 있었다”며 “지인(혼외자 측)에게 보낸 돈이 횡령으로 취득한 돈으로만 구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케어캠프 상무이사로 일하던 2009년 11월 17억원 상당의 회사 어음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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