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쇄업자 "독식업체 대표가 담당자에게 돈 봉투 전달 목격" 주장
경북도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인쇄물을 몰아준(본보 28일자 10면 보도) 이면에는 업자와 교육청 관계자들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한 중소인쇄업소 대표 A씨는 “경북도교육청 인쇄물을 독식한 D사 대표는 거의 매일 오전 도교육청에 출근, 상의 주머니에 여러 개의 돈봉투를 넣고 다니다가 인사하며 봉투를 건네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다”며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한 달에만 수십건의 물량을 주면서 다른 업체에게는 ‘물량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D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3개의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20년간 경북도교육청 발주 인쇄물량을 독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D사는 2011년 폐업한 자신 명의의 S사를 비롯, 특수관계인 명의로 된 3개사를 통해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인쇄물량의 60~70%를 수의계약으로 따 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300만원 초과 도교육청의 물품구매 계약의 53%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계약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300만원 미만의 교육국과 행정국, 기획조정관 산하의 15개 부서별 직발주 인쇄·홍보물도 대부분 싹쓸이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대구지역 K사가 수주한 물량을 인쇄 도중에 “발주가 잘못 됐다”며 회수해 D사에 재발주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역 다른 인쇄업체 대표 C씨는 “도교육청 인쇄물은 발주금액의 10% 정도가 리베이트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청 인쇄물을 잘 처리하는 D사와 일하기가 편하다 보니 일감이 몰릴 뿐 뒷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D사 측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뇌물이 있나”며 “인쇄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 다른 업체가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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