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 뼈 양전자 단층촬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지혈 등에 필요한 시술 및 처치 장비로 급여로 전환되면 현재 200만원(소장지혈 기준)에 달하는 환자 부담금이 15만6,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과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 방법인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돼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9월1일부터는 위ㆍ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질환을 진단하는데 쓰는 캡슐내시경 검사와 파킨슨병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 여부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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