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야 관피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9일 감사에서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의 안정성 문제가 내부 감사에서 지적되자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ㆍ환경감사국장과 초대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냈으며 2010년 11월 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직원들의 징계 절차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삼표이앤씨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PST는 지난해 6월 성능검증위원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았음에도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공단의 다른 고위직을 상대로도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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