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100톤급) 정장 김모(53) 경위가 부실한 구조활동 상황을 감추기 위해 근무일지를 조작한 혐의로 29일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해경의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소홀에 이어 부실한 구조과정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에 따르면 김 경위의 혐의는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세월호 침몰 해역 출동 당일(4월 16일)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었다. 김 경위는 부실 구조 논란이 제기되자 5월 초쯤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경위가 부하 승조원에게 근무일지 조작을 지시했는지와 승조원들이 검찰 조사에 대비해 말 맞추기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123정에는 13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으며 사법처리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22㎞ 떨어진 해역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123정은 오전 9시30분쯤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뒤 배 안에 절반이 넘는 승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배가 너무 기울었다는 이유로 상부의 수 차례 선내 진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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