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ㆍ운송사업자도 처벌
앞으로 과적 화물차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전자뿐 아니라 화물차 소유주나 화물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과적 단속 이동검문소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을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 300만원인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과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차 소유주나 운송사업자도 처벌하게 된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화물의 종류와 톤 수, 화물차 소유주 등이 적힌 ‘화물위탁증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고정 검문소 대신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검문소를 124곳에서 201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린다. 화물차 운전자들끼리 단속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걸 막기 위해 경찰, 국토관리사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주요 길목에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합동단속체계도 마련한다. 카메라와 무게측정장비를 이용해 고속으로 달리는 화물차의 과적 여부를 가리는 무인단속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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