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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율 10% 안팎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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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율 10% 안팎 시사

입력
2014.07.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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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 양영철)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 양영철)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기업소득환류세제(기환세)의 세율은 10%안팎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해 기환세가 이중 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임금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계 평균보다 더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는 기환세 세율을 10%로 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인상하는 효과가 난다는 의미로 기환세는 법인세 인하분 범위 내에서 과세하는 것이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환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가운데 투자나 배당, 임금에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미사용분에 과세하는 패널티 성격의 세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이 법인세에서 3%포인트만큼 혜택을 본 만큼 기환세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의 3%범위 내에서 과세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기환세율로 바꾸면 10~15%의 세율이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와 달리 당기순이익 미사용분으로 간주하기로 결론지었지만 기업의 토지 구입을 투자로 볼 것인 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설비 투자액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를 위해 감사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를 혁신하고 다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공무원 보신주의, 소극적 행정을 혁파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행태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율만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법인세 세수 부담액은 국내총생산(GDP)의 4%로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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