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 230명 특별법 통과 촉구, 각계 대표인사 62명 원탁회의도
전국의 법학 교수 200여명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민간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전례가 없고, 형사법 체계까지 흔들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기춘(전북대) 이호중(서강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자 6명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법대 교수 23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선언문도 발표했다.
이호중 교수는 “특별법은 특위 진실규명위원회 소속으로 법조계 10년 경력 이상의 상임위원에게 특별검사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는 특별검사제도와 같은 것”이라며 “이런 특검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므로 특위는 성역 없는 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송기춘 교수는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유족이 특혜를 요구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인사 62명도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서둘러 국민적 합의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신호 한국YMCA 이사장은 “유족들과 국민의 기준대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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