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충남 천안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일부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여서 가해 교사에 대한 징역 15년의 원심 형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장애 여학생 7명을 성폭행ㆍ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비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돼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을 판단하지 않은 채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피해자 중 김모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상 심신미약자추행죄를 인정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의 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 김모양에 대한 추행죄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그러나 이씨의 범죄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기 때문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씨는 2010년 3월~2011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한편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 구형(징역 18년)보다 많은 징역 20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협박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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