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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가입車 세금 감면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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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가입車 세금 감면 내년 폐지

입력
2014.07.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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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제공하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하지만 주유요금과 세차비 할인 등의 혜택은 유지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승용차요일제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월∼금요일 5일 가운데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차량에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지난달 현재 서울 등록차량 237만대의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자동차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번에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연내 시세조례를 바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9월부터는 전자태그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태그를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 탈퇴 처리된다.

시는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6∼2010년에 발급한 전자태그(약 60만장)에 한해 2016년 3월 30일까지 재발급 받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주유요금 1ℓ당 최대 40원 할인, 세차비·자동차 정비공임 최대 10% 할인 같은 혜택은 유지한다.

시는 또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도 도입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승용차요일제가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교통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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