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사후 활용 문제로 골칫거리가 된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는 27일 여수박람회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박람회 재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우선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절반을 감면한다. 혜택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박람회 시설 중 매각 대상 부지 등의 평가액은 4,831억이다. 박람회장 전체 부지 59만 4,000여㎡ 중 매각 대상 토지는 42.2%인 25만 1,000㎡다. 리조트시설, 마리나복합단지, 스카이타워, 국제관, 빅오, 주제관, 홍보관 등이 매각 대상이다.
부과할 취득세는 175억원이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88억원 가량이 감면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박람회장 투자에 한결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며 “여수가 해양레저의 최적지이자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만큼 민간투자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박람회재단에서는 9월 15일까지 박람회 시설을 사후 활용할 개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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