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가 24일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일본 사회에 뿌리깊은 인권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엔은 재일한국인 등에 대한 민족차별적 가두활동인 헤이트스피치(증오표현)에 우려, 차별을 선동하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시키고 법적 정비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사회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단속에 소홀했던 것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유엔이 이 문제와 관련 법적 정비 필요성까지 거론한 것은 현행 일본의 형법이나 민법으로는 차별적 발언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엔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무력화를 시도한 일본 정부의 꼼수를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교도통신은 25일 “유엔의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고노담화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결여된 인권문제의 대상이 된 보수언론 산케이신문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고노담화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부각됐다”며 재차 고노담화 훼손을 시도했다.
가이토 유이치 변호사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지적이 있으면 개선해야 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라며 “일본 정부는 2008년 심사때와 인권의식에 조금도 변함없는 대응을 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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