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막아주는 무료 서비스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회사로부터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거나 수사기관에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단 금융사 정보유출의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적용되며,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땐 금융거래 시작에 필수적인 신용조회가 중지돼 정보 도용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신용조회 중지 기간은 30일인데, 신청자가 필요할 땐 일시적인 신용조회가 가능하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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