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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요약> ②민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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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요약> ②민생 안정

입력
2014.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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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유도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을 확산한다.

▲정규직 전환 촉진 임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정부 출연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한다.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 고소득 전문직 파견 대상을 늘리고 파견기간 제한을 완화한다. 고령층 파견 대상을 늘리고 농림어업 파견을 허용한다.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 =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환(전일제→시간제) 지원금을 준다.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 지원 강화 =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기능 향상 훈련을 강화한다.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방지 =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 체불 임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대표성 확대 =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검토한다.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 =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에 마련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고등전문대 도입 = 산업단지 인근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 2년을 통합한 고등전문대를 운영한다. 입시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 기술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다. 참여 기업에는 특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약정과 인턴십·멘토링 등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다.

▲기업-학교간 연계 강화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중소기업-고교-전문대 연계)을 활성화한다. 내년까지 7개 한국형 직업학교를 도입한다. 사내대학 요건도 완화한다.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 촉진 = 재학생에서 졸업(예정)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바꾸고, 취업률·고용유지율·임금을 평가에 반영한다.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취업지원 기능의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민간 직업 훈련기관의 역량을 제고한다.

▲보육제도개편안 =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중심으로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생 대상 시간제돌보미는 방과 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 대상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한다.

▲질 좋은 보육시설 확대 = 중앙정부-지자체-기업사회공헌을 연계해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모성보호 제도 보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근로자 계속 고용을 유도한다.

▲여성 고용의 질 개선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를 확대하고 여성 직업훈련의 전문직종화를 유도한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을 기관별로 수립하고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여성의 특정직종(보건·미용·사무직 등) 편중을 완화하고 전문기술 중심으로 전환한다.

▲여성 경력 유지 후속 대책 = 맞벌이 가구 확대를 위해 취업모를 중심으로 여성 경력 유지 방안을 마련한다.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차원에서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공급을 예측한다.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 공표 = 기업 고용 증가율, 고용 증가 규모 등을 고려한 지수를 개발해 상위 100개 기업을 공표한다.

▲전직·재취업 지원 = 금융·보험업 등 일자리가 감소하는 산업에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정 대화 복원 =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및 노사문화를 개혁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

▲기업 복지투자 세제 지원 =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용 부동산 취득 때 취득·재산세 면제를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범위에 사택 구입을 추가하고 복수 중소기업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허용한다.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진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창업-성장-재기단계 등 자영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 정보, 자금융자, 특성화 등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 지원한다.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 행정구역인 '동' 내에 동종업종이 50개 이상인 밀집지인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역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동마케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설치 = 소상공인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특화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특성화 = 실태조사를 해 볼거리·먹을거리 등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화한다.

◇서민 생활 안정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 휴가철·추석명절·지정학적 불안 등 시기별로 물가 불안 요인에 대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 유통구조 개선은 관리에서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긴급복지 확대 = 일시적 생계곤란에 따른 위기가구를 신속 지원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을 월 임금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 크레디트 도입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 내년 1월 시행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축소 =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난임부부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 배우자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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