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 경기교육청 이어 광주교육청, 송원고 지정 연장에
신입생 성적제한 폐지 등 조건부 승인 사실상 거부 '일반고 전환' 압박
해당 학교·학부모는 거센 반발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무력화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공약 이행에 돌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동산고에 대한 평가 결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의견을 교육부에 보고한 데 이어, 광주시교육청도 송원고에 대해 신입생 성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지정을 승인했다. 이는 자사고에게 부여했던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지정 취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자사고 학교법인과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열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해 조건부 승인할 것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법인 전입금 저조 등 미흡한 분야의 이행 확인을 위해 2년 후 재평가 ▦신입생 전형시 중학교 성적 상위 30% 이내로 제한한 지원자격 폐지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때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 지표 추가 ▦국ㆍ영ㆍ수 등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하향 조정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 하향 조정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송원고에 대한 자시고 재지정 또는 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을 장 교육감에게 일임했다.
앞서 송원고는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시ㆍ도연합평가단의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인 ‘보통’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평가단의 결과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현상에 대한 평가에 치우쳐 수긍할 수 없다”면서 “다만 평가지표를 달리해 재평가를 실시하기에는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자사고 재지정의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실상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30% 이내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국영수 등 기초교과의 수업 시수를 줄이도록 한 것은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는다’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에 배치된다. 광주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감의 연장 취소 여부와 관계 없이 조건을 지키라는 것은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진보성향인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도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연장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동산고의 재단 전입금 규모가 미흡하고, 사회통합 전형 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해 ‘주변 일반고에 대한 영향’ 등을 추가 평가 지표로 반영해 ,‘선별’ 혹은 ‘전체’ 학교의 재지정 취소를 놓고 고심중인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자사고의 법인은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원고는 재단측과 협의를 거쳐 전국 자사고협의회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했으며 안산 동산고 측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격앙되기는 마찬가지다. 안산 동산고의 한 학부모는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며 “단 한번의 평가로 현 재학생과 앞으로 동산고 입학을 꿈꾸고 있는 중학생, 초등학생에게 큰 피해와 상실감을 주는 것은 교육 정책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자사고인 광양제철고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판정이 내려져 자사고 지정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박경우기자 gwpark@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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