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캡슐 내시경, 심근생검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검사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된 캡슐 내시경이 관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은 한 개의 긴 관 형태로 몸 속의 장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맨 앞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의사는 내시경을 환자 몸 속으로 넣어 카메라가 보내 주는 화면을 통해 내부 장기를 관찰한다.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 대장 내시경은 암이 의심되는 용종을 바로 떼어낼 수 있다. 최근엔 비교적 초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을 통해 시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의 길이와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어 소장과 같이 길고 복잡한 구조의 장기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캡슐 내시경은 관 형태의 일반 내시경이 들어가기 힘든 소장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원인 모를 복통, 설사, 출혈 및 빈혈의 원인을 찾는데 쓰이고 있으며 크론병, 소장종양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서 나타날 질환의 경우 65~70% 이상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일반적인 위나 대장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캡슐 내시경은 비타민 알약처럼 작은 크기의 진단 장치로 환자가 캡슐 내시경을 삼키면 장치가 몸 속 소화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기록 장치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의사는 저장된 영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게 된다.
정혜경 이대목동병원 위ㆍ대장센터 교수는 “일반 내시경은 환자의 장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처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이나 대장암,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에 용이하다”면서 “캡슐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으로 관찰이 힘든 소장의 출혈 등을 관찰하는 데 용이하나 일반적인 위나 대장 검사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캡슐 내시경 검사도 일반 내시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10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장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장 청결액을 복용하기도 한다. 심박동기,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장 폐색, 장 협착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리고 임산부는 캡슐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
환자가 캡슐을 삼킨 후 검사가 진행되는 8시간 동안 걷기나 눕는 등 일상적인 행동은 가능하나, 격렬한 운동이나 힘든 일은 삼가야 한다. 또한 4시간이 경과되면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캡슐은 일회용으로 장운동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항문으로 배출되는 동안 고통이나 불편감은 크게 없다.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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