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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공소권 없음' 처분… 자녀 검거·은닉재산 찾기

입력
2014.07.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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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피 행각 장남이 우선 타깃… 실명·차명재산 1054억 이미 동결

구상권 행사에 전력 다할 듯… "민사상 손해배상 별도 진행 가능"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은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닌 데다, 공범 관계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사고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당국의 절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검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망이 최종 확인된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 동안 유씨에 대해 ▦회사 운영과 관련한 경영비리 ▦세월호 사고 유발의 직ㆍ간접적 책임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횡령 218억원과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의 범죄 액수를 확인했으며, 세월호 불법 증축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유씨의 죽음으로 이러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제 검찰 수사의 주된 ‘타깃’은 유씨 자녀들에게로 옮겨질 전망이다. 유씨와 함께 계열사를 공동 운영한 자녀들의 개인별 혐의 액수는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는 56억원, 차남 혁기(42)씨는 559억원 등이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국내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남 대균씨다. 검찰은 대균씨가 유 전 회장과 함께 금수원에 머물렀다가 떠난 다음부터 연락을 끊고 국내에서 따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구ㆍ경북 등에서 탐문수색도 벌였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체중 130㎏에 달하는 거구여서 눈에 쉽게 띄는 편인데도 아직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밀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ㆍ사업 후계자인 차남 혁기씨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현재 미국 또는 프랑스 체류 중이라는 점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에 혁기씨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를 요청한 상태인데,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 열흘 후인 4월 25일 프랑스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녀 섬나씨의 경우,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구금 상태지만, 범죄인 인도재판 절차에만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는 시일이 걸릴 공산이 크다. 차녀 상나(46)씨도 해외 잠적 상태이긴 하나, 검찰이 “범죄 혐의 액수가 적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아 사법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입구에 유 전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입구에 유 전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수배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산과 채무는 함께 상속되므로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과 관련, 국가는 여전히 유씨 측에게 2,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추징 보전은 여전히 유효하며, 유씨의 동결된 재산도 구상권 행사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계속 남도록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피해보상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ㆍ차명재산 1,05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동결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압류한 재산규모도 64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유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입증이 불가능해졌는데, 과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좀더 수월하겠지만, 구상권 문제는 불법행위 책임을 민사적으로 묻는 것이므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유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제시하려 했던 증거를 구상권 청구 본안 소송에서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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