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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치료 받는 결핵 환자 생계 곤란 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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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치료 받는 결핵 환자 생계 곤란 땐 생활비 지원

입력
2014.07.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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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격리치료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결핵 환자와 부양가족에게 생활비가 지원된다. 또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결핵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도와 결핵 발병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새로 발병한 결핵환자는 3만6,089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퇴원해 치료를 중단한 결핵 환자에게 격리치료명령을 내리도록 개정된 결핵예방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격리치료 중인 결핵 환자나 부양가족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생활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조사 결과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기간, 가구원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핵 환자 가구 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일 경우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489만2,000원 이하이면 월 131만9,000원의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도 결핵 환자에게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마칠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잠복결핵감염자의 10%가 실제 결핵 환자가 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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