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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알선수재 항소심 징역 1년2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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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알선수재 항소심 징역 1년2월로 감형

입력
2014.07.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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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모습.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모습.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구속일수를 감안하면 9월 9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선고 이틀 전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 강영수)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약 4,000만원)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중 2010년 12월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청탁한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관련 산림청 인허가 건이 성사된 지 1년 가까이 지나 전달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황 전 대표가 건넨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국정원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이날 선고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전 원장이 미결 구금 상태로 1년 2개월을 채우게 되는 날은 9월 9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일(9월 11일) 이틀 전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일수가 형 선고 일수에 이르면 형 집행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9월 9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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