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에 150억원 추가 지급
송ㆍ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 시작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떨어진 땅값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송전선로 인근 주택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지역별로 가구당 연간 최고 19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ㆍ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보상책 시행으로 송전탑 건립 반대가 거셌던 경남 밀양의 해당 지역에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185억원 외에 150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상책에서 정부는 논란이 돼온 땅값 하락분 보상 범위를 넓혔다. 전압이 765킬로볼트(kV)인 송전선로는 좌우 33m, 345Kv는 13m의 땅까지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준다(기존 범위는 3m 이내). 보상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고, 감정가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계산한 결과를 평균해 정하기로 했다.
또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원하면 우선적으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송전선로 사업자에게 청구하면 사업자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의 감정액과 이사비 등을 합해 집값을 치러준다.
또 전기요금 보조, 주택 수리,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가운데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운 계획에 따라 가구마다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지역별 지원 대상은 4,600개 마을, 47만 가구이며, 총 지원 금액은 연 1,260억원으로 산업부는 집계하고 있다. 가구별로는 15만~19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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