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없는 곳에는 탱크로리 공급"
산업부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
상공인들이 이르면 8월부터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때문에 다달이 일정량의 현금을 확보해둬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된 데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규정 개선 이후엔 신용카드 납부 대상이 약 93만호 증가할 것으로 한전은 파악하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정을 골라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 개선 방안과 함께 제출했다. 41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내부 규정은 3,300여 개. 이 중 인사와 감사 등 기관 내부에만 적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400개에 대해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에 접수된 각종 건의사항을 재검토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선 작업의 주요 방향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다. 이를테면 사업성이 낮아 도시가스 사업자가 배관 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 중 여러 곳에 앞으로는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탱크로리 공급이 허용되면 매번 가스를 배달시켜 사용하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난방용 온수 공급이 중단됐을 때 요금을 감면해주는 보상을 겨울 뿐 아니라 3월과 11월 같은 간절기로도 확대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거나 부담스럽다고 여겨온 입찰 관련 내부 규정도 주요 개선 대상이다. 가령 산업기술진흥원은 납품하는 기업의 실적 요건을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기로 했고, 장애인 기업과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방침을 세웠다.
산업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공공기관 내부 규정도 이번 기회에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은 납품 회사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따지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징수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이행분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유사한 기자재나 정비 소요에 대해 거래하는 자격 업체를 통합적으로 등록, 관리해 중복심사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8월 중으로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대상 모집단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가겠다”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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