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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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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4.07.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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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자금 받은뒤 상환 압박 시달리자 범행 결심"

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김형식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친구를 시켜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천만원을 받고 수천만원의 술 접대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하는데다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해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용도변경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송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했고, 결국 김 의원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2012년부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용도변경안 추진이 완전히 무산되자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팽씨에게 빨리 송씨를 살해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 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팽씨는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김 의원과 친구 사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7천만원가량의 빚도 진 상태여서 김 의원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송씨와 일면식도 없는 팽씨를 이용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팽씨에게 생활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송씨를 '악독하게 돈을 번 나쁜 사람'이라고 주지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팽씨는 애초 범행이 발각되면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 했으나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종용하자 배신감을 느껴 사건 전말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경찰에서 넘겨받은 증거들 외에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 유력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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