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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4년간 소득세 0원은 적자 탓" … 증빙자료는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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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4년간 소득세 0원은 적자 탓" … 증빙자료는 안 내

입력
2014.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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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표이사 회사 2곳, 비상장주식 액면가 기재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7ㆍ30 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출마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악의적 공세를 중단하라”라고 맞섰다.

권 후보의 재산 문제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재산신고 축소 여부 ▦소득세 탈세 여부 ▦남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세 갈래다. 우선 현행 공직윤리법에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신고토록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일각에선 권 후보 배우자 남모씨가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비상장 회사 2곳이 보유한 다수의 부동산이 누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외거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를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재산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란 조항도 차명 재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법인 명의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권 후보 배우자의 소득세 탈세 여부는 여야가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는 사안이다. 배우자 남씨는 2개의 부동산 업체 지분을 보유한 것 외에도 2011년 개인 명의로 충북 청주시 산남동 D빌딩 상가 3곳을 구입했고, 2012년에는 경기 화성시 반송동 P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2곳도 사들였다. 그러나 남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13년에 239만원을 납부했다. 남씨가 40% 지분을 가진 ‘스마트에듀’가 계속 적자를 내다 지난해 말 처음 흑자를 냈고, 100% 지분을 가지 케이이빈앤파트너스는 현재까지도 손실을 내는 부실기업이어서 소득세를 낼 게 없었다는 게 권 후보 측 설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씨가 개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에선 2012년부터 월 수 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권 후보 측은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비용, 은행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해 적자를 봤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혹은 배우자 남씨의 부동산 거래 행태가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남씨 개인 소유의 상가 3곳과 오피스텔 2곳, 남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두 회사가 보유한 9곳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모두 은행 등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차입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대거 늘린 것으로 임대 수입과 함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반면 상승할 때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사실상 투기적 매매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위장전입을 하는 과거 부동산 투기와 달리 이번은 정상적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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