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내부정보를 납품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로 철도시설공단 부장 황모(4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른바 ‘철도 마피아’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궤도공사 관련 공단 내부 문건과 보고서 등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김모 이사에게 이메일로 보내 공단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황씨는 이후 김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포함,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고ㆍ철도대학 출신인 그는 올해 4월까지 공단 본부 궤도처에서 근무했다.
황씨는 특히 공단 업무와 관련한 이사장의 언급 등 내밀한 내용까지 메모해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씨가 유출한 내부정보를 AVT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AVT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다른 공단 직원들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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