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개방 의무가 발생한 이래, 20년 만에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어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시장 개방을 위한 쌀 관세화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05년부터 시작된 2차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9월 말까지 우리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 일정에 맞춰졌다. 불가피하다지만,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납득할 만한 대책 마련이 관건으로 남게 됐다.
물론 한 번 더 관세화 연기를 추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 개방을 늦추려면 정해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큼 의무적으로 외국산 쌀 수입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10년씩 두 차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매년 증가하는 MMA에 맞춰 올해에만 국내 쌀 생산량 423만톤의 9.7%인 40만8,700톤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한 번 더 관세화를 연기할 경우, MMA는 국내 쌀 생산량의 22%에 달하는 94만톤까지 늘어나 차라리 시장을 개방하되, 관세를 높여 수입량을 최소화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세화를 또 유예할 경우, 여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받는 등의 부담도 감안했다.
UR 체제는 개방 시기와 품목, 조건 등에서 어느 한 부문의 수혜를 받으면 그만큼 다른 부문에서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수출 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진 일본이나 대만 역시 교역의 전반적 이익을 고려해 각각 1999년, 2003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국내 대다수 전문가들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최선의 식량안보 보장 및 농민 피해 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도 거기 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 대책의 기본방향을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금지’ 등으로 잡았다. 하지만 당장 시장 개방 후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400% 수준의 관세율은 관철해 내야 한다. 아울러 외국산 쌀 수입가격의 급락이나 물량 급증 때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정비도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밖으로는 관세율 등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WTO 차원의 협상에 나서는 한편, 안으로는 농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내야 한다. WTO에서 관세화 방안이 확정되면 9월 이후 국회비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논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보다 빈틈 없는 사후 처리가 요구된다. 쌀 시장 개방도 본질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다. 정치권도 그 점을 감안해 정쟁을 키우기보다 합리적인 국론 조정에 힘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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