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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올해는 손 안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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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올해는 손 안 댄다"

입력
2014.07.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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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세법 개정 대상서 제외" 한은 겨냥해 기준금리 인하 압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과표 구간 축소가 올해 세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증세를 우려했던 중소기업들은 당장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와 만나 법인세 세율 구간 2단계 축소 또는 단일화에 대해 “이번 대책(올해 세법 개정)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했다. 누진세율 구조인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2억원 이하 법인에는 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원 초과에는 2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앞서 여당 등은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을 국제 추세에 맞춰 단일화 하거나 최소한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도 과표 구간 축소를 정책 기조로 삼고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중소기업과 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추세 등에 비춰 법인세 단일세율로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당장 정부가 ‘증세 모드’로 가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어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번 세법 개정에서 법인세는 현상 유지가 유력하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주택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실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은행을 겨냥해 강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금리를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지금까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본다. 이보다 더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가 내려간다고 가계부채가 악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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