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기자
14일 대구대 영광학원의 일곱번째 임시이사회가 열린 대구 남구 대명동 법인 사무실. 학교 구성원 측과 구재단 측 인사 등 6개 기관ㆍ단체의 생각을 모두 청취한 7명의 임시이사들은 마지막으로 홍덕률 총장 당선자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총장인준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끝냈다. 이에 따라 그날 총장인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추측했으나 이사회는 “총장인준 여부 결정이 17일 있을 홍 총장 당선자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21일로 미뤘다. 총장 인준과 재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데도 불구, 이사회가 사법부 걱정까지 하고 나선 것이었다.
17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홍 당선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총장이 재임 중 재단정상화와 관련, 법률자문료 4억4,000여 만원을 교비에서 집행하긴 했으나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지출했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2,000만원은 액수가 많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의 배려 아닌 배려로 이제 누구도 재판과 총장인준에 대한 시비는 걸기 힘들게 됐다.
총장인준 문제로 돌아가보면 지난달 3일 첫 이사회를 연 임시이사들은 같은달 24일에야 대구대 정상화의 핵심쟁점인 총장인준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9개월째 총장 공백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대학의 신인도는 추락하고, 국비지원도 바닥권에 맴돈데다 “총장 이름도 없는 졸업장을 받아야 하느냐”는 학생들의 원성은 커져만 갔다. 이사들은 총장인준과 관련, 14일까지 4번의 이사회를 열면서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홍 당선자 인준문제에 대한 임시이사들의 입장은 이렇다. 더디더라도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사들 주장대로 이제 모든 의혹 규명은 끝나고, 결정만 남았다. 대구대가 다시 갈등에 휘말릴 지, 새 출발을 맞게될 지는 전적으로 임시이사들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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