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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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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 없던 일로

입력
2014.07.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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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후퇴로 원칙만 훼손" 비판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안은 세 차례나 후퇴하면서 누더기가 됐고, 조세원칙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방안은 3월 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대책으로 나왔다. 1주일 전 선진화 방안 발표 때 논란이 됐던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선 부담을 완화하고 적용 시기를 늦춰주는 대신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소득처럼 과세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6월 13일 3주택 이상 과세 완화로 뒷걸음질한 보완대책이 또 나왔지만,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유지됐다.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과세 철회는 일찌감치 예고됐던 상황.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시장의 과세 철회 요구가 상당히 거셌다. 기재부의 고위관계자는 “전세 임대소득 방침만큼은 지키고 싶었지만 부동산시장이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의 임대소득 방침은 ‘선진화 방안(2월 26일)→2주택 과세 완화(3월 5일)→3주택 이상 과세 완화(6월 13일)→2주택 전세 과세 철회’ 등으로 3번이나 수정됐다.

문제는 정부가 그 동안 강조해왔던 조세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기재부 측은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경우 월세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2주택자의 경우 월세로 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세금을 내야 되지만 전세 소득자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의 잇따른 임대소득 과세 방침 후퇴로 원칙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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