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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접견 제한은 부당” 법원, 1500만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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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접견 제한은 부당” 법원, 1500만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07.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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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사건에 연루돼 수감중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에서 부당한 감시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공직 선거법 위반 및 주가조작, 횡령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서울남부교도소장이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신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해 접견 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하도록 하고 서신을 검열하도록 한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주 판사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서신검열의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접견기록물이 법원에 임의로 제출됐고, 불법 독거수용됐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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