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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 아니라 ‘강제 성노예’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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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 아니라 ‘강제 성노예’가 맞다

입력
2014.07.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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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위안부’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검증을 시도, 위안부 문제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여성 인권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 시민적ㆍ정치적권리(B규약)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일본 정부 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우회적인 표현의 위안부라고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위안부(慰安婦ㆍcomfort women)라는 표현은 일본군의 강제적인 동원 방식, 제도의 폭력성 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일본 우익 세력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마저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자 유엔이 나서 용어 자체에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2012년 재임 당시 미국의 모든 문서와 성명에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B규약 인권위원회는 고문, 노예금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으로 불리는 인권의 보호상황에 대해 각 비준국을 심사하는 것으로, 5,6년만에 한번씩 열린다. 일본에 대한 인권 심사는 2008년 이후 6년만이다.

위원회는 “2008년 심사에서도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 야마나카 오사무(山中修) 외무성 인권인도과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8년 심사에서 ‘성노예 관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맞받아쳤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일본 우익의 민족차별적인 시위활동을 일컫는 헤이트스피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정비를 촉구하고 아베 총리가 통과시킨 특정비밀보호법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24일 나올 전망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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