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44ㆍ구속)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사건 피해자인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검찰청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송씨가 남긴 ‘매일기록부’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작업에 나섰다. 수사는 대검 감찰 1과가 맡게 되며, 소속 검사 4명이 투입된다. 감찰본부는 “A 검사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본부의 수사 대상은 A 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한정되며, 이 부분만 수사 주체를 서울남부지검에서 감찰본부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기록부에 언급돼 있는 다른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에서 계속 수사한다는 뜻이다.
매일기록부에는 A 검사의 이름과 함께 2005~2011년 1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의 수수액은 200만~300만원”이라고 밝혔지만 금품액수가 2,000여만원이라는 한국일보 보도(14일자 1면)로 논란이 확대됐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보유 중인 매일기록부 원본과 사본을 대조한 결과 송씨 가족이 검찰에 원본을 제출하기 직전 A 검사의 수수내역 8건 등 총 23건을 수정액으로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사건 기록 검토를 끝내는 대로 A 검사를 불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대가로 송씨 관련 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A 검사는 현재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계좌추적, 통신내역 압수수색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뇌물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공여자의 진술이고 송씨는 이미 사망했다는 점에서 A 검사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일기록부는 일종의 진술 증거인데,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는 정황들을 밝혀 낸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은 송씨 가족이나 주변 인물 등의 진술을 토대로 매일기록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송씨 살인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사건을 담당했던 강서경찰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서서가 송씨의 장부를 복사해 갖고 있으면서도 상부에 폐기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을 포함해 수사 전반에 잘못이 있는지를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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