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대법관 재임 중 판결했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해 기소된 고현철(67) 전 대법관(본보 2013년 12월 23ㆍ30일자 10면, 2014년 2월 25일자 10면, 5월 14일자 12면)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인 2004년 LG전자 왕따사건 피해자 정모(51)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고, 2009년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겨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LG전자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정씨는 고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끝에 기소를 이끌어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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