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현철 前대법관 벌금 300만원 변협서 조만간 징계 여부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현철 前대법관 벌금 300만원 변협서 조만간 징계 여부 결정

입력
2014.07.16 17:19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대법관 재임 중 판결했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해 기소된 고현철(67) 전 대법관(본보 2013년 12월 23ㆍ30일자 10면, 2014년 2월 25일자 10면, 5월 14일자 12면)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인 2004년 LG전자 왕따사건 피해자 정모(51)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결정하고, 2009년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겨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LG전자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정씨는 고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끝에 기소를 이끌어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