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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권은희, 7.30 재보선 투표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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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권은희, 7.30 재보선 투표권 없다

입력
2014.07.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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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 후보자 중 9명 투표권 없어 '빈축'

'전략공천' 늦어 주소지 이전 미처 못해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55명의 후보자 중 9명은 투표권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나경원(왼쪽) 후보와 광주 광산을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55명의 후보자 중 9명은 투표권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나경원(왼쪽) 후보와 광주 광산을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

여야가 7ㆍ30 재보궐선거에 앞서 극심한 눈치보기 끝에 전략공천한 결과 투표권이 없는 후보들이 양산돼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는 거주지 제한이 없지만 후보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선거일 전 22일(지난 8일)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막판 난산을 거듭하면서 9일 이후에야 공천이 확정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총 55명의 후보자 중 8일까지 출마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해 투표권이 없는 후보는 9명이다. 새누리당에선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와 이중효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 후보, 새정치연합에선 권은희 광주 광산을 백혜련 경기 수원을(권선) 후보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2명, 노동당 1명의 후보도 투표권이 없다.

나 후보는 8일 이완구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동작을 출마를 권유했지만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다 9일에서야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출마 결심을 밝혔다. 권 후보와 백 후보도 9일에야 전략공천을 받다 보니 사전에 주소지를 옮기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후보자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원칙 없는 전략공천을 남발하다 보니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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