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 시험 응시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건보에 문의하는 정신질환은 정신분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및 우울성 장애, 정신 발육지연, 자폐장애, 간질 등 89개 질환이다.
건보는 이들 항목 중에서 응시자가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경찰에 자세한 병명은 알려주지 않고 치료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 통보한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다고 통보된 응시자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시자를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보에서 온 정보는 선발 전형이 끝나면 바로 폐기된다.
이는 강원도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입영 신체검사에서 약간의 정신질환 소견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과 국가정보원, 청와대 경호실 등이 응시자의 정신병력을 파악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대민접촉을 하면서 총기를 휴대·사용하고 있어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부적격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와 건보 등에 자문해 89개 항목을 엄선했다"며 "단순히 우울증 상담을 받은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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