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심화진(58) 성신여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2명이 김순옥(64) 성신학원 이사장을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심 총장 등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지난 4월 25일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는 A 이사의 발언을 임의로 삭제한 채 성신여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11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심 총장의 교수 특별채용을 통한 인사권 남용 비위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게시한 혐의(무고)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할 형사5부는 ‘심 총장이 남편의 지인들을 편법으로 특별채용했다’는 무기명 투서와 관련해 심씨의 남편인 전인범(56ㆍ육군 중장)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수사 중이다. 성신학원 이사회는 이사진 선임을 놓고 김 이사장과 심 총장이 갈등을 빚어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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