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녀 명의의 값비싼 주택에서 사는 경우를 포함한 3만명 가량은 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이어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3만명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서 사는 노인, 골프장ㆍ콘도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한 노인,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14일까지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이 2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건수가 매달 2만~5만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신규 신청자들은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달 25일에 7,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자격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올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447만명 분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이어받아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92.6%인 378만명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20만원(부부가구는 32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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