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구·군과 집중단속 실시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부산시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과 서민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20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및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31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등록취소 22건, 과태료 27건, 영업정지 2건, 수사의뢰 153건 등 35명을 검거 및 입건 조치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시(120)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며 “시청 2층 민원실에서 서민들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전환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상품을 안내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인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051-888-6655)를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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