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부지 중 토지주 거부로 매입하지 못한 31만1,000㎡에 대해 강제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까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던 토지주는 모두 242명, 토지는 610필지 132만㎡에 달했지만 이날 현재 공탁 대상 토지주는 82명이며, 부지는 식품클러스터 전체 면적인 232만여㎡ 가운데 31만1,000㎡(195필지)로 전체 면적의 13.3% 규모다.
LH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감정가격으로 공탁을 한 뒤 20일쯤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명의를 모두 LH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초 LH로 부터 통보 받은 재감정 평가 결과가 평균 1% 인상에도 미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해 왔다. 당초 토지주들은 LH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3.3㎡당 8~10만원으로 보상가가 결정된 데 반발해 15만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