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강제 쇼핑 일정 폐지
15일부터 예약하는 해외여행에서는 강제 쇼핑 일정이 사라진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더라도 대체일정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등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여행사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원치 않는 쇼핑을 강요하는 현지 필수옵션관광은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적용한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 및 운전기사 경비를 별도로 표기해야 하며, 선택관광은 대체 일정이 함께 제시된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행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 등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 180여 곳을 우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건설회사들의 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제때 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 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 청약 철회 가능기간 15일 연장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헙업법 및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만큼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보름 늘어나는 셈이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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