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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영수증만 내면 골프 치고 돈 받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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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영수증만 내면 골프 치고 돈 받는 교사들

입력
2014.07.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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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아닌데도 수십명씩 참가해

4박5일 라운딩 13만원씩 지원받아

교사들이 특수분야 직무연수 명목으로 골프를 치면서도 교육청 등의 연수관리는 허술해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수 명목과는 달리 골프를 지도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고 규정상 금지된 가족동반이 허용되는데다 연수 후 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어 교사들의 취미활동에 세금이 지원된다는 비판이다.

13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모 교육청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A사의 ‘골프직무연수 참가 안내 협조 요청’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유ㆍ초ㆍ중등교원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각 4박5일 골프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매회 교육인원은 80명이며 국내 골프장 두 곳에서 5번씩 골프 라운딩이 예정돼 있다. 라운딩 숙박 식사비 등은 교사 개인 부담이지만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교부한 연수교육참가비 13만원이 지원된다. A사 관계자는 “연수비용 13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직무연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족 동반’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기적성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에서 골프를 지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직무연수에 골프지도사 연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과 후 수업 등에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거의 없었다. 또 일단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학교장이 연수 내용을 이유로 교사들의 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연수 후기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A사를 연수기관으로 선정한 교육청 관계자는 “관내에 골프연습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여럿 있어 교사들의 직무연수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적 목적과 무관하게 취미활동에 치우칠 경우 연수기관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골프도 공공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해외연수 전문업체인 B사의 경우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3차례에 걸쳐 교사 대상 해외골프 연수상품을 내놓았다. 각 차수마다 교사 10여명이 신청을 마쳤다. 시도교육청은 “해외연수에는 직무연수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수기관이 발행한 영수증만 있으면 연수비가 지급되는 구조여서 해외골프에도 세금이 지원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동남아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한 사업가는 “30여명의 남녀 교사들이 골프를 치고 있어서 의아해 물어봤더니 ‘교장의 허가 아래 직무연수비를 일부 지원받아 방학에 자주 다닌다’고 하더라”며 “이들이 모두 골프 교사들도 아니었는데 해외 골프까지 지원한다는 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공직사회 전체가 골프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골프연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골프 직무연수 외에 다른 직무연수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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