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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조원 기업 유보금 '가계 환류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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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조원 기업 유보금 '가계 환류 방안' 찾아야

입력
2014.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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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내 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내놓을 모양이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상여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신규투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에 적립해 두는 자금이다. 대기업 분석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에 달했다. 3년 전에 비해 44%(146조원)나 늘어난 규모다. 가계는 1,024조원(지난 3월 기준)의 빚에 눌려 허덕이는데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쌓아둔 형국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가계소득 부진은 소비감소와 기업생산 위축,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사내 유보금이 가계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정책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실질임금 인상, 6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쌓는 기업은 제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신중해야 한다. 이미 세금을 낸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 논란과 부작용을 부른다. 기업은 제재 회피를 위해 국내 투자 대신 불요불급한 해외투자나 부동산 확보 등 실물경제와 무관한 활동에 눈을 돌릴 수 있다. 반면 이익이 된다면 투자를 말려도 달려드는 게 기업이다. 따라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신성장 동력은 잡히지 않아 움츠러든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끌어내려면 기업때리기보다는 정교하고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혜가 요구된다.

물론 기업의 발상전환과 먼 장래를 내다 본 투자도 필요하다. 지키는 게임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또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들과 함께 나눠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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