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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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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4.07.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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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으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라는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5년 오토바이 사이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 의족을 사용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12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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