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 사내유보자금 메스 가한다
페널티나 인센티브 방안 유력, 가계 소득증대 방안도 마련 중
기업들이 과도하게 회사에 쌓아놓은 돈(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는 이 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돌린 기업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어떻게든 사내유보금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등 가계와 실물 부문으로 흘러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페널티(세금 부과)가 됐든 인센티브(세제 혜택)가 됐든 사내유보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포함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대책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서면답변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늘면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현재 분위기는 과세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쌓아놓는 기업에겐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금이 적정 유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무산된바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당기 이익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자금.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10대 그룹의 82개 상장계열사(금융회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3년 새 43.9%나 늘어났다.
이밖에 최경환 경제팀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대상 확대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방안 ▦사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의 과실을 가계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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