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인척 차명계좌 이용" 구속기소
철도시설ㆍ부품 납품업체들로부터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재판에 회부됐다. 감사 편의 청탁과 함께 건네진 이 뒷돈은 카지노 도박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인 김모(51) 감사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2월~2012년 3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12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9개 업체로부터 총 2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듣고 AVT사에 유리한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힘을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히 뇌물 수수를 위해 친인척 4명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8개를 동원하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회식비나 주택 구입비용에 쓰고, 심지어 강원 정선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기는 용도로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9억원가량이 입금됐는데 뇌물 성격이 소명된 부분은 2억2,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 중 일부가 카지노로부터 입금된 현금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철도고 출신인 김씨는 학교 인맥 또는 철도 관련 감사현장에서 쌓은 친분 등을 활용,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한테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 김씨한테 각각 600만~8,000만원씩 뒷돈을 건넨 업체들은 교량방수와 철도역사설계감리, 철거공사 등 철도시설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 두루 퍼져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사업을 담당하는 시공 및 납품업체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씨의 금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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